'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첫 제정

[세계뉴스통신/=김종진 기자] 재외동포청은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이 2024년 3월 6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외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물품,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그동안 '재외보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 예산에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 대한 생필품 지원금(4000만 원)을 책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기철 청장은 "해외에서 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외받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재외동포의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계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