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쌍용양회는 바이페스 설비 없어 염소더스트 발생없다'...근거 없어

본 매체가 제천.단양.영월.동해.삼척 등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을 대상으로 시멘트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분진(염소더스트, 지정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회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쌍용양회(동해공장, 영월공장)는 원주환경청에 시멘트 제조공정 중 염소더스트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실적 보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양회 측이 염소더스트 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염소더스트 발생량 및 처리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한 의혹을 지적하면서 "염소더스트에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면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영월공장은 시멘트 제조공정 과정에서 정말 염소더스트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원주환경청은 "쌍용양회는 염소바이페스시스템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다른 시멘트 공장보다 적개사용했거나, 자체 수세설비에 의해 염소를 제거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의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환경청의 설명과는 달리 쌍용양회는 염소바이페스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 설비를 통해 포집된 염소더스트는 다시 원료화 해 시멘밀에 혼합하여 외국으로 수출해왔다는 것이 동종 시멘트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는 바로 배에 선적되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쌍용양회가 수출하는 시멘트 수입국 대부분은 시멘트 내 염소 기준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쌍용양회는 발생되는 염소더스트를 재 원료화 해 시멘밀에 혼합하여 수출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는 바로 배에 선적되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쌍용양회가 수출하는 시멘트 수입국 대부분은 시멘트 내 염소 기준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쌍용양회는 발생되는 염소더스트를 재 원료화 해 시멘밀에 혼합하여 수출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진흥협의회가 2019년 7월 쌍용양회 동해공장을 견학했을 때 "페합성수지네 염소를 낮추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쌍용양회 측은 "염소바이패스설비를 활용하여 일정부분 제어가 가능하다"면서 "지속적인 염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및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쌍용양회 역시 염소바이패스 설비를 통해 염소더스트를 추출해 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쌍용양회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한편 철근을 산화시키는 염소가 함유된 더스트를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 해 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쌍용양회의 시멘트 생산물량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에 있다.

쌍용양회는 국내 시멘트 업체 중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회사로서 약 40%이상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쌍용양회 시멘트를 수입하는 나라의 대부분은 시멘트 내 염소 함유량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쌍용양회가 원주환경청에 염소더스트의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보고 하지 않은 것은 염소더스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염소더스트를 시멘밀에 혼합하는 과정 즉, 염소더스트를 재활용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염소 규제가 없는 나라로 수출하는 시메트라 하더라도 염소더스트를 섞은 시멘트는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위해 요인과 더불어 건축에 사용할 경우 철근을 산화 시켜 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염소더스트를 규제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들어 염소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들도 앞다퉈 염소 기준치를 정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원주환경청은 왜 쌍용양회는 염소바이패스 설비가 없다고 했는지, 또 폐합성수지를 적개 사용했거나 자체 수세설비로 염소를 걸러내는 설비를 갖췄을 것이라는 등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 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시멘트 회사들이 염소더스트를 어떻게 배출하고 어떤 경로로 사용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나, 아니면 모르던가 아예 관심도 없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사안이다.

최근 들어 각 시멘트 회사들 마다 경쟁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폐합성수지 처리 설비를 확장 또는 계획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년간 13만 톤의 폐합성수지 처리 설비를 지난 해 7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증가되는 염소더스트 처리 설비를 갖추는데 수백억원의 설비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합성수지 처리 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발생되는 염소더스트로 인해 겪게 될 설비의 안정성 문제 및 품질 문제, 나아가 염소더스트를 위탁 처리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염소더스트라는 중요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원주환경청의 관리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허술하기 그지 없다. 

1년에 한 번의 현장 지도점검이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인 염소더스트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원주환경청은 성신양회가 자체 설비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염소더스트의 재활용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 위법' 의혹과 관련해 '연속공정으로 처리할 경우 폐기물이 아니다'고 해명했는 바, 원주환경청이 이 과정을 연속공정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십년간 환경설비 업무를 담당한 시멘트 관계자는 "염소바이페스 설비가 있다면 그 자체로 연속공정이라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연속공정이 되려면 중간에 바이페스설비가 없이 한 라인에서 벨브나 관을 통해 처리설비로 이동 되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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