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부분 개인 횡령으로 확인…특검 특수직무유기 혐의 없음 처분

[세계뉴스통신/서울특별시=구영회 기자]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19일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 횡령'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환 정황을 포학해 그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찬석 팀장은 19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서 티타임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비자금 조성 등 관련 혐의점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 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정호영 전 특검의 특가법위반(특수직무유기) 피고발 사실에 대해서는 이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26일 다스 수사팀을 구성후 수사에 착수하고 지난 1월과 2월 다스 경주본사 및 분사무소 빌딩, 관련자 주거지 등 총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계좌추적 등을 병행했다.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 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향 확보하기도 했다.

또 다스 경영진 등 다스 관계자, 정호영 전 특검 등 특검 관계자, 참고인 등 50여명을 조사했다.

다스 수사팀은 '다스 자금 120억 원'은 경리직원 A이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하는 등 120억 원 횡령금 실체를 규명했다.

특히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 확인했다.

다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 C씨 등의 조직접 비자금 조성, 다스 경영진 D의 납품 대가 명목 금품 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관련 수사상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다.

또한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 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되어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다스 자금 120억 원' 부분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만석 다스 수사팀 부팀장(부장검사) 및 일부 검사들은 오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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