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더스가 폐기물이 아니다?' 말도 안되는 해명
위탁에서 자가처리 변경시 변경허가도 받지 않아

5일 성신양회의 한 킬론에서 TMS외의 설비에서 분진이 배출되고 있다. 성신양회는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무허기 처리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5일 성신양회의 한 킬론에서 TMS외의 설비에서 분진이 배출되고 있다. 성신양회는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무허기 처리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성신양회 지정폐기물 무허가 처리 의혹이 제기된 후 1달여가 지나도록 원주환경청이 이에 대한 조사 및 실사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일련의 처리과정이 합법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이 문제의 지적을 아예 무시하는 것인지 등의 여러 의혹이 들게하는 태도다.

원주환경청은 취재에 대한 설명에서 '만약 발생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라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한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 맞다'고 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적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

원주환경청이 이 문제를 이대로 수수방관한다면 업무해태의 범주를 벗어난 직무유기다.

한편 성신양회는 "염소더스트 처리 설비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환경부와 간담회를 하였고, 간담회 등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사업시행을 해 왔다"면서 "무허가 처리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성신양회가 뒤늦게 해명한 자료에는 환경부와 간담회나 관련사항에 대한 법적 문제 등을 논의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성신양회가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염소더스트는 폐기물이 아니다'는 전제적 해명과 함께 '사업장에서 발생되더라도 용도 폐기 의사가 없다면 폐기물이 아니며 제품제조 원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해당한다'고 밝힌게 전부다.

환경부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해 놓고 느닷없이 '염소더스트는 폐기물이 아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성신양회는 관련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 회신한 근거 자료로 일반민원이 접수되고 답변한 '유사사례' 내용을 발췌하여 해명 보조자료로 제시했다.

환경부와 이 사업 시행 이전에 간담회 등의 구체적이 논의와 검토가 있었고, 이러한 법리적 검토 등을 사전에 수행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에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궁색한 해명이다.

성신양회가 해명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나 환경부의 해석에 기초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태도라기 보단 문제를 덮기 급급한 형식적 해명으로 비춰진다.

먼저 염소더스트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해명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염소더스트는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이 원료 및 부원료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그 원료 및 부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가 중금속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 더스트가 그대로 시멘트로 제품화 될 경우 시멘트 품질이 저하되고 이 불량 시멘트는 결국 건물의 철근을 산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시멘트 공장은 제조공정에서 이를 추출하기 위해 염소바이페스시스템을 설치하여 염소를 추출해 내는데 이때 발생하는 분진이 염소더스트다.

이 분진에는 염소와 결합한 중금속인 납, 구리, 카드늄 등의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고 있다.

염소바이페스시스템에 의해 처리된 분진(염소더스트)을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염소 13.3%나 함유되어 있고, 크롬, 납, 구리,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이 중 납은 무려 1,800mg/kg이나 검출됐다.

시멘트 분진인 염소더스트를 시료채취해 분석한 결과 무려 13.3%나 염소가 검출됐다. 
시멘트 분진인 염소더스트를 시료채취해 분석한 결과 무려 13.3%나 염소가 검출됐다. 
염소더스트 분진에서 크롬,납,구리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이 중 납은 무려 1800ppm이나 검출됐다. 염소더스트가 중금속 덩어리란 걸 입증한다. 
염소더스트 분진에서 크롬,납,구리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이 중 납은 무려 1800ppm이나 검출됐다. 염소더스트가 중금속 덩어리란 걸 입증한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더스트는 염소와 중금속 덩어리인 셈이다.

그런데 성신양회는 이 염소더스트가 외부로 위탁처리되기전까지는 제품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중금속 덩어리인 염소더스트를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는 그야말로 염소와 중금속 덩어리가 함유된 불량시멘트다.

시멘트 품질기준을 통과할 리 만무하다.

나아가 중금속 덩어리인 염소더스트가 재이용이 가능한 시멘트 원료에 해당한다면 외부로 위탁처리할 이유가 없이 다시 사용하면 되고 거액의 처리비용을 들여 위탁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성신양회는 지금까지 염소바이페스시스템 설비에 의해 포집된 염소더스트를 거액의 비용을 들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 왔다.

원주환경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지난 5년간 1만5천톤의 염소더스트가 발생했고 이를 위탁처리해왔다.

또 성신양회가 주장하는 사업장에서 필요하지 않아 폐기(외부 위탁)할 경우만 폐기물에 해당하고 용도폐기의 의사없이 사업장내에 보관 또는 순환할 경우는 폐기물이란 논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해괴한 논리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원료와 부원료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이 더스트에는 다량의 염소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시멘트 품질을 저하시키고 염소와 중금속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시멘트로 생산될 경우 그 시멘트로 만든 아파트는 중금속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염소는 건물 내의 철근을 산화시켜 건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염소더스트는 자가처리나 위탁처리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정폐기물로 엄격히 관리되고 처리되야 하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와 같이 성신양회가 해명한 '염소더스트는 폐기물이 아니다'는 논리나 '외부로 위탁처리하기 전까지는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원료다'라는 논리는 어느모로보나 설득력이 없다. 

그 동안 시멘트 공장에서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염소더스트)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으므로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왔고, 지금도 대다수의 시멘트 공장에서는 이 분진을 위탁처리하고 있다.

한편 성신양회는 지정폐기물 중 일부를 세미플렌트 설비로 이동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월평균 50KG 이상의 폐기물은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발생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위탁에서 자가처리로 변경할 경우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을 해당 감독관청인 원주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폐기물처리상황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성신양회는 변경허가도 받지 않았고, 확인증명서도 받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리상황을 기록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주환경청 또한 성신양회가 지정폐기물처리를 위탁에서 자가처리로 변경되는 과정을 알면서도 확인증명서를 발급 등의 규정을 무시하고 묵인해 왔다.

원주환경청은 이 일련의 공정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함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정폐기물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지정폐기물과 관련된 문제 제기와 의혹을 사업체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감독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환경부와 원주환경청이 이 사안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명이 있기를 기대한다.

제천시민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원주환경청의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촉구한다'면서 '조사와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성토하는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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