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들의 완전한 정착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성남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성남 분당구 대장동 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감정가가 일반 분양가에 버금가는 는 것이 알려지면서 집단반발했다.

대장지구 원주민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장동 주민들은 7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해 "원주민들의 완전한 정착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성남시가 3.3㎡당 최저 1600만 원에서 최고 19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원주민들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자는 것이냐며 은수미 성남시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시장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주민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원주민의 정착을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최근 감정가가 공개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원주민들이 이주용지인 이주자택지의 분양가가 타 택지지구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감정평가법인이 내놓은 대장지구 이주자택지 상가주택의 감정가는 3.3㎡당 최저 1620만 원, 최고 1910만 7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 개발이 시작된 성남 고등지구 상가주택 감정가가 3.3㎡당 최저 1067만 7686원, 최고 1104만 1322원에 책정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김정훈 비대위 이사는 "이 정도 가격이면 경쟁입찰 가격이지 원주민들을 배려한 보상가가 아니다"며 "지금 이 금액을 낼 형편이 되는 원주민은 없으며 결국 원주민들을 모두 내쫓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훈 이사는 "그동안 수차례 시의 입장 표명과 약속 이행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시에서 답변을 할 때까지 노숙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주민들이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 항의 방문을 시작한 후 오후 2시까지 이은미 시장과 면담 요구했다.

성남시청은 대장지구 개발이 민간 컨소시엄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서다.

당시 이 지사는 2017년 6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금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와 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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