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 부족

안희정 전 충남지사 ⓒSNT 세계뉴스통신
▲안희정 전 충남지사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조병구 판사 주재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상대방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한다"며 개별 건에 대한 증거 불충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 호텔 추행 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성관계에) 응했다"고 말했고 스위스 호텔 추행 역시 피해자에게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간음에 이르게 했다"고 부연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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