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추가 조사 결과 14종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 초과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모나자리트가 사용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7개 종에 이어 나머지 17개 모델에 대해 방사선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 결과 14개의 매트리스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관계부처차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진 침대 17개 종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 추가로 14종의 매트리스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3개 모델은 일단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됐지만 연도별 시료를 추가 확보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2차장은 "안전기준을 초과한 14종의 결함제품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수서를 위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그 진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진 침대 외의 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는 없지만 이 중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맥반석, 참숯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해다고 신고 했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무2차장은 "토르말린 등의 첨가물질은 생활 방사선법상에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감안해 현재 시료를 확보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모나자이트 구입한 66개 구매처 1차 조사 결과 현재까지 13개의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1개 업체는 메트리스를 생산해서 전략을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로 확인했다.

9개 업체의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을 넘지 않거나 내부 영향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세라믹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시료를 확보해서 분석 중에 있고 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용,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경우, 또는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기관별 상세사용현황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에서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또한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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